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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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23-03-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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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이번 기회에 노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 상가건물의 임대차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취소


얼마 전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요, 매도인이 인근 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개발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인근부지개발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을 믿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 동기의 착오와 계약의 취소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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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묵시적갱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무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중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합의서나 법원의 판결 등의 사본을 첨부해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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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중개업무가 많아져서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1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을 위한 필요절차가 따로 있나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하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따른 신고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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