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적격대출 /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 적격대출

적격대출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공사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양수’하는 체계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및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담보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의 경우 가격 재평가

  • 담보제공자: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소득요건: 제한 없음 (은행별로 상이)

신용 평가 및 정보: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

주택 보유수: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대출요건―

  1. 자금용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구입용도: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 보전용도: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경과하여 신청

  • 상환용도: 기존 구입·보전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

  1.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5억원 이하

  2. 대출만기: 10년 ~ 50년 이하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대출만기

채무자요건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이로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가구: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일을 입증하는 가구로서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에 준하여 취급

  1.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일부상황 불가

  1. 대출금리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채무자 간 금리차등(가산·우대금리)은 만기와 거치유형, 전자약정 및 등기에 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정금리,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 적용


기본형 적격대출

단위: %

취급기관

고정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부산

6.1

6.2

6.25

6.3

6.35

6.4

경남

6.25

6.35

6.45

6.5

6.55

6.6

농협

6.76

6.81

6.86

6.91

-

-

하나

6.05

6.1

6.15

6.15

6.15

6.15

제주

6.62

6.62

6.62

6.62

6.62

6.62

비거치식 대출기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은행별 금리

단위: %

취급기관

고정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부산

4.55

4.55

4.55

4.55

4.55

4.55

경남

4.55

4.55

4.55

4.55

4.55

4.55

기업

4.55

4.55

4.55

4.55

4.55

4.55

SC

4.55

4.55

4.55

4.55

4.55

4.55

농협

4.55

4.55

4.55

4.55

4.55

4.55

수협

4.55

4.55

4.55

4.55

4.55

4.55

우리

4.55

4.55

4.55

4.55

4.55

4.55

하나

4.55

4.55

4.55

4.55

4.55

4.55

비거치식 대출기준


―유의사항―

  •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매하며 또한  공사가 제시한 양수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의 취급 및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기본적인 상품요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소득, LTV, DTI등)은 해당 취급은행 문의 바랍니다.

  • 적격대출의 한도배정은 매 분기 금융기관 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한도가 배정되며, 분기 시작 직전 월말에 금융기관에게 배정 통지합니다. (ex. 2분기 한도배분은 3월말 경 통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3_01.do)



|  전세자금보증(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자금보증 상품에는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협약전세자금보증, 월세자금보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일반전세자금대출― 

 


보증이용절차: 공사에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보증상담-취급은행 > 보증신청-취급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금-취급은행 및 공사 > 대출승인 및 대출 실행-취급은행


보증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이하 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단, 1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3개월 내 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대상자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대상목적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규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는 필수로 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 아래 ①~③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사람은 2억원

②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x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③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 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