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대출 지원한도
LH 주택대출 지원한도 알아보기
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19년 6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13,500만원 | 10,000만원 | 8,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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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공동생활가정 |
수도권·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지원 한도액 | 11,000만원 | 8,000만원 | 6,000만원 | 11,000만원 | 8,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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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액 | 11,000만원 | 8,000만원 | 6,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증지원 - 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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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 6,000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8,500만원 | 6,500만원 | 5,5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채비율(총부채/주택가격)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할 수 없으나, 주택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사업시행자가 전세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