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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차이점은?



|디딤돌 대출 vs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저금리의 주택 대출 상품인 점에서는 같지만, 자금 용도 측면에서 보자면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고,

버팀목 대출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금이 부족할 때 디딤돌 대출은 실행이 안되고, 마찬가지로 주택을 구입할 때 버팀목 대출이 실행이 안됩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대출해주는 기관도 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빌리는 목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다른겁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모자란 전세 비용을 빌리고 싶다면 버팀목대출 상품을 알아보면 되고, 내 소유의 집을 사려고 할 때 모자란 구매 비용을 빌리고 싶다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르지만, 디딤돌 대출은 동일한 상품으로 둘 중 아무 기관에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일 때 7천만원까지

순자산 기준 금액 3.9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생애 최초 주택구매일 것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대출 금리

연 1.85 ~ 2.40%

대출 한도

최대 2.6억원 이내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이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저금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 ~ 2.4%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일 것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일 경우에는 기준이 6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0%

2.10%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즘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