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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사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사람


●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가 필요 없는 경우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입주자저축 구비가 필요한 경우(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