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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VS 공공임대 차이점

국민임대 vs 공공임대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60% ~ 8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와 달리 분양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의 선정순위를 매깁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소유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연접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 최초 입주자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6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신혼부부

● 제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ㆍ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혼인기간

           가)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 가능


위에서 설명한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급 외에도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우선공급에는 대상자는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와 무허가건출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 영구임대퇴거자는 건설량의 3%, 철거민,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는 건설량의 10%, 장애인은 건설량의 20%, 신혼부부는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일정 체류 기간 후에 매각 권한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비용이 낮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사업입니다.매월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월 잔액을 지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입주자격은 전용면적으로 구분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안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하고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안 입주자저축) 가입자이면 됩니다. 신청자의 자산보유 기준금액은 2022년 적용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금액이 총 215,500천원 이하이고 자동차 금액은 35,57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분양·임대 가이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점 총 정리


(1) 공공임대는 차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2) 국민임대는 최소 2년~ 최장 30년까지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3) 공공임대는 일반공급 하나만 운영되나 국민임대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분양 전환 유무가 공공임대, 국민임대의 제일 큰 차이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